(호롱불)백군기 용인시장, 벼랑끝에서 "起死回生"

최동찬 | 기사입력 2019/12/12 [21:04]

(호롱불)백군기 용인시장, 벼랑끝에서 "起死回生"

최동찬 | 입력 : 2019/12/12 [21:04]

●---백군기 용인시장(69)이 벼랑끝에서 기사회생.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별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시장직을 읽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유지.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사무실 임대비용 588만여 원을 추징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

 

앞서 백 시장은 지난 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의 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준비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에 1심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측근들은 천만다행이라며 한숨.

 

백군기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당국에 감사하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여러분과 약속했던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명품도시 용인을 만드는 길에 더욱 정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전언./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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