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사태' 무혐의 받았지만 그러나?
김낙현 | 입력 : 2020/01/02 [22:26]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받아 왔지만 조만간 무혐의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김모 前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박 시장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단 경찰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혐의를 다각도로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피해 보상금은 66억6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김낙현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