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
이영관 | 입력 : 2020/01/09 [17:54]
경기북부지역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도 관계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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