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150만 원 구형 "사면초가"

검찰의 구형이 실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시장직 잃을수도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20/01/09 [18:40]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150만 원 구형 "사면초가"

검찰의 구형이 실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시장직 잃을수도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20/01/09 [18:40]

은수미 성남시장이 또다시 최대의 정치위기를 맞았다.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9일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날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를 자원봉사로 보고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운전기사 최모 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의 논쟁의 대상이 됐다. 재판장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정치인, 공인으로서 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날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며 “항소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린다./배종석·최동찬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