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일부 공무원-산하 기관 직원들, 은밀한 선거개입으로 "물의"
광명선관위, 총선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 공개 경고
배종석 | 입력 : 2020/01/14 [17:55]
광명지역 일부 공무원들과 시 산하 기관 직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광명선관위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으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 직원들이 이번 총선에 특정인물을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SNS에 특정 정당을 지지 및 비판하는 글을 수시로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A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을 올렸다가 광명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B씨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상대 예비후보를 역시 지지하는 인물들과 언쟁을 벌이는 일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역시 광명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지난 해 12월 공개 경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및 시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에 개입할 수 없으며, SNS에서도 함부로 글을 올려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선관위에서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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