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 국외반출 차단…1,000개 초과땐 정식 통관심사"

여한식 | 기사입력 2020/02/05 [14:33]

"마스크 대량 국외반출 차단…1,000개 초과땐 정식 통관심사"

여한식 | 입력 : 2020/02/05 [14:33]

 

 

6일부터 마스크나 손소독제 1,000개 또는 200만 원을 초과해 국외로 반출하려면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6일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 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 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되면 통관 보류 및 고발을 의뢰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특송업체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돼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업을 한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도 제공한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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