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광명시 광명동 단독주택지에 고층 건물 "조망권·일조권" 반발

주변에는 온통 단독주택은 물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는 곳에 10층 건물 등장

배종석·박세경 | 기사입력 2020/02/18 [18:10]

(현장취재)광명시 광명동 단독주택지에 고층 건물 "조망권·일조권" 반발

주변에는 온통 단독주택은 물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는 곳에 10층 건물 등장

배종석·박세경 | 입력 : 2020/02/18 [18:10]

단독주택지에 우뚝 솟은 건물(사진=박세경 기자) 

 

"어떻게 주변에 온통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몰려 있는 데 10층 높이의 건축물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광명동 단독주택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주변 다세대주택을 끼고 우뚝 솟은 건물

18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동 31의 3번지 일대 558㎡ 대지면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높이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10층 높이의 건물이 우뚝 솟아 들어서면서 주변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단 시는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피해를 감안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주변 단독주택 건물이 높은 10층 건물로 인해 가려져 있는가 하면 높이 솟은 건물의 그림자가 인근 주택들을 가리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

 

주민들은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1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경관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더욱 문제는 높이 솟은 건물로 인해 햇빛이 비추는 낮에도 햇볕을 보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일조권과 조망권을 충분하게 감안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피해는 업체 측에서 인근 주민들과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배종석·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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