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회의원들의 국민소환제 "제대로 만들어라"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2/19 [20:04]

(칼럼)국회의원들의 국민소환제 "제대로 만들어라"

배종석 | 입력 : 2020/02/19 [20:04]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특히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주민소환제가 통과된 적이 없다. 이는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제도가 마련된 것은 물론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민소환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주민소환제'처럼 제도와 시행이 까다롭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 국민들의 소환제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드릭 위해선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실제 시행될 수 있는 제도 공약이 필요하다.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단 한 번 시행된 적이 없다며, 단 한 번 통과된 적이 없다면 빈껍데기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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