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긴급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도지사,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 발표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2/24 [19:27]

경기도,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긴급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도지사,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 발표

배종석 | 입력 : 2020/02/24 [19:27]

 

경기도는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에 들어갔다.

 

24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며 "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도는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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