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선관위, "미숙한 일처리로 공직선거법 처벌 받게 생겼다" 파문

강신성 예비후보 홍보물에 여론조사 참여 유도하는 내용 들어갔지만 제대로 검증 못해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2/25 [14:38]

광명선관위, "미숙한 일처리로 공직선거법 처벌 받게 생겼다" 파문

강신성 예비후보 홍보물에 여론조사 참여 유도하는 내용 들어갔지만 제대로 검증 못해

배종석 | 입력 : 2020/02/25 [14:38]

(맨 왼쪽부터)논란이 되고 있는 강신성 예비후보의 홍보물 내용과 양기대 예비후보는 내용이 삭제된 사진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숙한 일처리로 엄한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처벌 위기에 내몰려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결과에 따라 법적인 소송은 물론 책임소재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여 광명선관위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5일 광명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7조 3항, 60조 3항에 보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해 (중략)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선거구 강신성 예비후보는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광명선관위에 신고 후 검증을 받아 배포했다. 그러나 문제는 강신성 예비후보 측이 제작한 홍보물 가운데 '경선 여론조사 참여안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참여 안내에는 '02 혹은 모르는 전화가 와도 꼭 받아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주세요', '강신성을 선택해주세요', '끝까지 듣고 전화끊기(전화를 중간에 끊으면 무효처리)'라는 내용이다. 당내 경선운동은 선거운동이 아니여서 위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상대편 양기대 예비후보 측은 자신들의 홍보물 신고 및 검증과정에선 문제가 된다며 게재할 수 없도록 제재해 놓고 강 예비후보 측에는 위 내용이 첨부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는 양 측 예비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255조 2항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규정이 들어가 있어 자칫 강신성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더라도 공직선거법 처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양기대 예비후보 측은 위 내용을 어느 예비후보는 게재가 가능하고, 어느 예비후보는 게재가 불가능한 검토를 하면서, 역시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광명선관위가 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홍보물 내용은 형식적인 요건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위 내용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같은 해 10월 12일 대법원에서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 같다. 위반은 사실이다.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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