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오는 20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새학기 집중 신청기간 운영

하기수 | 기사입력 2020/03/01 [18:21]

경기도교육청, 오는 20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새학기 집중 신청기간 운영

하기수 | 입력 : 2020/03/01 [18:21]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42만2천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함께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특히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도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심사결과는 신청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로 통지하고, 교육비 심사결과는 4월 말부터 5월초 경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한다.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홍보, 신청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