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마스크 사재기 업자 2명 경찰에 붙잡혀
김낙현 | 입력 : 2020/03/01 [19:19]
인천지역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창고에 쌓아두고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남동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최근 마스크 2만9천여장을 사재기한 뒤 김포시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 유통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난달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조사를 거부해 체포했다”며 “정확한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관련된 수출업자 2명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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