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7개월 아들 사망케 한 미혼모 '살인죄' 적용해 검찰로 이송

이창희·김낙현 | 기사입력 2020/03/02 [20:07]

인천경찰, 7개월 아들 사망케 한 미혼모 '살인죄' 적용해 검찰로 이송

이창희·김낙현 | 입력 : 2020/03/02 [20:07]

인천경찰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미혼모 A씨(20)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렇지만 A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머리뼈)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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