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예비 며느리에 마약투약한 50대 남성의 "황당한 범죄"

이영관 | 기사입력 2020/03/08 [19:00]

(호롱불)예비 며느리에 마약투약한 50대 남성의 "황당한 범죄"

이영관 | 입력 : 2020/03/08 [19:00]

●ㆍㆍㆍ50대 남성이 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

 

또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 아내(5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 강제 투약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이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앞서 김 씨는 지난 해 8월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이영관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