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기 승객, 국적 상관없이 '출국검역' 받는다

여한식 | 기사입력 2020/03/09 [13:49]

미국행 항공기 승객, 국적 상관없이 '출국검역' 받는다

여한식 | 입력 : 2020/03/09 [13:49]

오는 11일 0시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의 방역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출국검역을 받아야 한다. 감염 위험지역을 방문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모든 미국행 승객은 탑승이 차단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망을 구축, 본격 적용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 본토 사이 운항 중인 항공노선은 12개(5개 항공사)로 지난 해 477만명을 수송하는 등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 해 제3국과 미국간 1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환승수요를 유치하는 등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기도 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탑승 차단 등을 추진한다.

 

우선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인천·김해공항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건강 확인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해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감염병이 확진된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의 모든 승객은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탑승이 차단된다.

 

항공사는 발권 시 여권 확인이나 질문 등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을 거쳐 차단 대상자를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거쳐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3단계 발열체크를 가동한다. 터미널 진입단계, 출발층 지역, 탑승게이트에서 실시하며 발열이 있는 승객은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 및 항공기 탑승 거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한국 출발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높여 우리 국민의 한미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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