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광1동 현장서, 양대 노총 맞불 집회 "정말 한심하구만""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20/03/11 [20:53]

성남 금광1동 현장서, 양대 노총 맞불 집회 "정말 한심하구만""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20/03/11 [20:5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성남 금광1재개발사업장을 놓고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에도 한달 가까이 잦은 마찰을 빚으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올초부터 일자리 문제를 놓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에서 맞불 집회로 대치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3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양대 노총의 충돌은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양측의 집회 과정에서 충돌하는 발생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부상하거나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갈등은 성남 금광1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협력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과 계약하자 한국노총이 공정한 근로 기회 보장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양측은 고용 문제를 두고 다투던 지난 1월 29일부터 사업현장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벌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소음·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22일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이들의 마찰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첫 출근이 이뤄진 지난 9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다시 부딪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한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하느라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노총의 근로자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양 측의 갈등을 놓고 시민들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집회와 모임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숨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러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양대 노총에 '코로나19'가 확산 위험이 있어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했다”며 “집회가 계속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계속 집회를 갔는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배종석ㆍ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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