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재난기본소득…최하 140만 원 VS 최대 280만 원
각 시군별로 지급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나면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듯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0/04/03 [18:21]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결정을 밝히고 있다.
|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2배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급 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경기도와 31개 각 시ㆍ군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각 시ㆍ군별 지원규모를 보면 1인당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광명·광주·군포·고양·의정부 등 11개 지자체가 각각 5만 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가평·과천·구리·양주·여주 등 13개 지자체는 10만 원씩을, 화성·연천 20만 원, 안성 25만 원, 포천시가 가장 많은 4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 4인 가족 기준)은 용인·의왕·파주·평택 등 26개 지자체가 각각 80만 원을, 수원·오산 90만 원, 안산·고양·남양주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역시 결정했다.
이처럼 정부와 경기도, 각 시ㆍ군별로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령액은 광명·광주·김포·군포·성남 등 지자체는 최하 140만 원씩을, 화성은 200만 원, 안성 220만 원, 포천은 가장 많은 28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도와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이 두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향후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며 "지급 방법과 선정기준을 놓고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