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흥시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지금 장난합니까?"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4/05 [21:56]

(칼럼)시흥시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지금 장난합니까?"

배종석 | 입력 : 2020/04/05 [21:56]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긴다는 뜻이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각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여한다.

 

그런데 매년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의 본질이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깝다. 열심히 일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받는 상이 돼 버렸다. 심지어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게까지 상을 수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최근 시흥시의회에서 벌어졌다. 지난 3월 31일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제9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표창'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상을 받은 의원이 정말 상상이상이다.

 

이번에 최우수의원 표창을 받은 의원이 지난 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시민사회가 난리법석이 났다. 결국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런데 이런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상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상을 수여했다는 소식에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사실이였다. 참으로 시흥시의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은 시흥시의회에서 선정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시흥시의회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추천했다는 것이 아닌가.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우수의원 표창은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의원을 각 시·군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원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정말 개가 웃을 일이다.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상의 본질을 벌어난 의장협의회도 이번 수상을 정식으로 취소해야 한다.

 

또한 시흥시의회도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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