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검찰 송치"
여민지 | 입력 : 2020/04/07 [09:18]
경기도 내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실제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으로 적발됐다.
광주시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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