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남, 일부 유권자 기표한 투표지 촬영 SNS에 올려 고발당해
안산에서는 투표소 내에서 소란 피운 유권자가 역시 고발당해 처벌 불가피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20/04/12 [20:57]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경우 불법인데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고발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오전 12시쯤 고잔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권자가 안산시 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 유권자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오후 1시 30분쯤 성남 백현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올린 유권자가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빼앗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가 역시 붙잡혀 처벌를 받게 됐다. 이 유권자는 10일 오전 8시쯤 안산 대부동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가 투표하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빼앗고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권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배종석ㆍ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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