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흥-부천 등 오는 8월부터 전매 금지…수도권·광역도시 확대

여한식 | 기사입력 2020/05/11 [17:49]

인천-시흥-부천 등 오는 8월부터 전매 금지…수도권·광역도시 확대

여한식 | 입력 : 2020/05/11 [17:49]

 

‘분양권 전매 금지’가 8월부터 인천과 시흥, 부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분양권 전매 금지’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도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며,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고,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가 대거 들어 있다.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ㆍ8ㆍ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ㆍ6ㆍ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8,021명이 청약해 송도국제도시 분양 사상 최고인 평균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달 분양한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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