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가 이러면 되겠습니까"…성착취물 영상물 1,260건 소지
배종석 | 입력 : 2020/05/25 [21:01]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상당한 수량의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민) 심리로 열린 승려 A씨(32)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영리목적으로 무려 1천건이 넘는 성 착취물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을 공소사실에서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구매해 일부를 판매한 점에 미뤄 그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2일 열린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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