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서 자가용 화물차로 컨테이너 등 유상 운송업자 적발해

최남석 | 기사입력 2020/06/01 [16:12]

평택·당진항서 자가용 화물차로 컨테이너 등 유상 운송업자 적발해

최남석 | 입력 : 2020/06/01 [16:12]

평택·당진항에서 자가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한 물류업체 대표와 차량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1일 평택해양경찰서는 A사 대표 B씨(56) 등 3개 물류업체 대표와 차량기사 7명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3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자가용 화물차로 평택·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600여 차례에 걸쳐 유상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용 화물차 위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화물차를 이용해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평택·당진항에서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으로 차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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