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인천연수·남동구 등 경인 13곳 '투기과열지구'

여한식 | 기사입력 2020/06/17 [20:55]

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인천연수·남동구 등 경인 13곳 '투기과열지구'

여한식 | 입력 : 2020/06/17 [20:55]

 

경기도와 인천지역 등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정부는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반면,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방에서는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어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아울러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방지하는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는 등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라며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는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워지고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어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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