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청년 노동자 공사장 추락死 현장소장 징역형 선고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6/19 [18:26]

수원지법, 청년 노동자 공사장 추락死 현장소장 징역형 선고

배종석 | 입력 : 2020/06/19 [18:26]

법원이 지난 해 4월 수원의 공사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소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에게는 벌금 700만 원,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당 승강기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문을 연 상태로 운행됐다"며 "이처럼 피고인들은 추락 위험이 있는 승강기를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현장 관계자인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현장소장인 A씨 등은 지난 해 4월 10일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 현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故 김태규 씨(26)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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