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남긴 것?

여한용 | 기사입력 2020/07/01 [18:06]

(기자수첩)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남긴 것?

여한용 | 입력 : 2020/07/01 [18:06]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즉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30년이 넘어 최종 마무리됐다. 무려 14명을 살해하는 등 이 사건은 우리나라 강력 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사건 발생 30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그야말로 각종 기록을 남겼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당시 화성군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70대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다.

 

30여년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이 사건은 지난 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 동안 경찰이 수사로 확인된 결과 이춘재는 화성 일대에서 14명을 살해하고, 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하며, 이춘재 사건을 조사했다. 결국 작은 단서 하나가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사건이 됐다. 범인은 찾았는 데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2000년 이후 사건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살인 등 강력사건은 기한이 없이 끝까지 찾아낸다는 신념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한다는 신념으로 국회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이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긴 분들의 원혼을 위로할 수 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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