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G타워에 "제대로 바보?"…막대한 특혜 후 지역업체 철저히 외면

의료용지에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했지만 시행사·시공사만 큰 이득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7/05 [20:19]

광명시, 광명G타워에 "제대로 바보?"…막대한 특혜 후 지역업체 철저히 외면

의료용지에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했지만 시행사·시공사만 큰 이득

배종석 | 입력 : 2020/07/05 [20:19]

광명G타워 공사현장 사진 

 

광명시가 소하동에 들어서는 광명G타워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해 놓고 "제대로 바보가 됐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 측이 시의 특혜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지역업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데에도 시는 큰소리조차 치지 못하는가 하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건립은 시에서 추진하는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광명하나바이온에 중앙대의료원이 의료부문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는 총사업비만 7,500억 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KTX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 1-2부지 2만1500㎡와 광명소하지구 1344번지 의료시설용지 1만9100㎡ 2필지를 합쳐 대학 종합병원 건립과 의료R&D센터, 의약품 및 의료용품 개발, 바이오(Bio), 의료분야 IT 개발, 의료융합 첨단산업센터 등 지식산업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중앙대학교 병원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광명소하지구 1344번지인 현재 광명G가 들어서는 부지에 대해 당초 의료용지로 다른 용도로는 들어설 수 없는데에도 지난 2018년 11월 8일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시 3.3㎡당 600~700만 원에 불과했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3.3㎡당 1,500만 원 이상 가격이 뛰는 효과를 거둬 토지가격으로만 2배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명G타워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장 70%, 근린생활시설 30% 비율에 이곳에는 단지 전체 연면적의 3%에 불과한 건강검진센터(5,200여㎡)가 들어선다. 결국 아파트형공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중앙대병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시행사와 시공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시행사를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은 지역업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광명상공회의소와 지역업체들이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엉뚱한 X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지역업체들은 "어려운 경제에 지역업체를 챙기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줬다면, 당당히 지역업체를 챙기도록 요구할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행사와 시공사만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챙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가지로 다양한 방안과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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