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뿌리뽑는다"…다운계약 등

강금운 | 기사입력 2020/07/09 [11:38]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뿌리뽑는다"…다운계약 등

강금운 | 입력 : 2020/07/09 [11:38]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건으로, 조사결과 허위계약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관련조치(세무서 관련사항 통보)를 실시해 관내 불법거래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추가 정밀조사 진행을 통해 불법거래를 유도하거나 가담한 관련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다"며,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취득가액의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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