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폭행으로 숨지게한 계부 방치한 친모…형량 높다며 항소

구본학 | 기사입력 2020/07/14 [18:41]

친아들 폭행으로 숨지게한 계부 방치한 친모…형량 높다며 항소

구본학 | 입력 : 2020/07/14 [18:41]

20대 친모가 5살 친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 사건과 관련, 1심의 형량이 높다며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여, 25)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구형 형량대로 선고하자 항소하지 않았다.

 

이처럼 A씨가 항소장에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며,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7)가 목검으로 아들(사망 당시 5세)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고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 남편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서울고법서 열린다./구본학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