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해외 입국 우즈벡인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강금운 | 입력 : 2020/07/15 [15:30]
김포시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5일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거주 우즈베키스탄인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다음 날 새벽 0시40분쯤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새벽 2시30분쯤에도 이 음식점 인근 거리를 걸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A씨와 접촉한 음식점 업주 등 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이탈했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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