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차병원 의사들,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2년 넘게 은폐 '징역형'

최남석 | 기사입력 2020/08/11 [20:17]

성남 분당차병원 의사들,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2년 넘게 은폐 '징역형'

최남석 | 입력 : 2020/08/11 [20:17]

성남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2년 넘게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나란히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생 때 몸무게가 1.13㎏의 극소 저체중아였다고 하더라도 낙상사고가 사망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던 아기에게 낙상이 사망의 더 큰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11일 오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땅에 떨어진 아기는 그 충격으로 6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누락하고, 사고와 관련해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1ㆍ2심에서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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