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김금수 | 입력 : 2020/08/19 [10:18]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20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20일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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