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광남새마을금고, 불법 증축 건축물로 "논란"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9/14 [20:08]

광명 광남새마을금고, 불법 증축 건축물로 "논란"

배종석 | 입력 : 2020/09/14 [20:08]

광남새마을금고 본점 건물 앞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사진

 

일주일 전 광명 새마을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광명 광남새마을금고가 본점 건물을 신축했는 데 일부 면적을 불법적으로 증축했다는 제보였다.

 

이에 현장을 찾은 결과 새마을금고 본점 건물 입구에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증축한 건축물이 눈에 띄었다. 규모는 10여평 정도 되는 건물로 이 증축된 건축물 내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서너대 설치돼 운영이 되고 있었다.

 

14일 시와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광남새마을금고는 광명시 광명동 346의 2번지 일대 본점 건물을 지상 5층 높이로 신축하고 지난 2019년 3월 25일 개점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광남새마을금고 본점 신축 개점식 사진을 확인한 결과 새마을금고 측에선 같은 해 1월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당시 불법 건축물은 없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취재에 들어가자 시 관계자는 정확한 답변을 거부하다가 "이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냐, 아니면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결국 "일반건축물이며, 불법 증축한 부분이 맞다"고 인정했다.

 

지난 2019년 3월 25일 본점 신축 개점식 당시 불법 건축물은 이미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홈페에지 캡쳐)

 

건축전문가들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지만 문이 설치돼 일반 고객들이 드나들 수 있다면 건축물로 볼 수 있다"며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공개공지(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 혹은 인도로 볼 수 있다"며 "공개공지와 인도에는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광남새마을금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에 들어가자 더욱 황당한 답변이 이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항변했다.

 

결국 가설건축물이거나 혹은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본점 건물 입구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맞다"며 "원상복구 명령이 이번 주에 나갈 것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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