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점 주변 불법 주정차 "꼼짝마라"

최남석 | 기사입력 2020/09/16 [14:42]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점 주변 불법 주정차 "꼼짝마라"

최남석 | 입력 : 2020/09/16 [14:42]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도읍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동문과 서문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신규 설치를 완료해 오는 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기 남부인 안성, 평택, 화성, 오산은 대형 쇼핑몰이 없어 서울이나 여주, 이천 아울렛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에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은 경기남부 최대 쇼핑 테마파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개장과 동시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해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정형 카메라로 단속이 불가능한 구간은 주행형 카메라로 병행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해당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현수막 설치,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연중무휴 모두 오전 9시부터~오후 9시까지이며, 점심시간(정오 12시~오후 2시), 저녁시간(오후 6시~오후 8시)은 단속을 유예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스타필드 안성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안성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통 질서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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