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구형…대법원 판결 부당 주장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9/18 [17:54]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구형…대법원 판결 부당 주장

배종석 | 입력 : 2020/09/18 [17:54]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구형이다.

 

18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받으며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선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 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며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오류를 주장했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가까스로 살아나는 듯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 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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