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서 40억 출장마사지 피싱 사기 행각 조직폭력배 등 무더기 검거
이영관 | 입력 : 2020/09/22 [18:34]
경기북부지역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수십억 원대 출장마사지 피싱 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간부급 A씨(40) 등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피싱 사기사이트’를 운영해 310명으로부터 무려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팀’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10여개의 ‘실행팀’, 대포통장 공급 및 피해금을 배분하는 ‘자금관리팀’ 등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해외로 송출한 실행팀 조직원이 배당받은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ㆍ시행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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