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상반기 170건 규제개선 건의…16건 수용 10% 밑돌아
여민지 | 입력 : 2020/09/23 [09:56]
경기도가 상반기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중 수용된 건수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시ㆍ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선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 밖에▲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ㆍ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도 정책기획관은 “주민생활이나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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