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폐석면을 땅에 묻어…경기도 특사경, 무더기 적발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9/24 [18:10]

1급 발암물질 폐석면을 땅에 묻어…경기도 특사경, 무더기 적발

배종석 | 입력 : 2020/09/24 [18:10]

경기도 제공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평택시 ‘ㄱ’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ㄴ’은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또한 포천시 ‘ㄷ’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ㄹ’ 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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