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안산·화성·시흥·김포 등
김금수 | 입력 : 2020/09/27 [16:05]
불법·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적발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면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연안 4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중 발생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위반사항 유형별로 보면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처분권자인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어장관리 운영의 적법성 및 불법양식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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