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강사 '코로나19' 거짓말로 징역 6개월 실형 받아

구본학 | 기사입력 2020/10/08 [20:52]

인천 학원강사 '코로나19' 거짓말로 징역 6개월 실형 받아

구본학 | 입력 : 2020/10/08 [20:52]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시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과 직업을 속여 인천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인천 학원강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거짓 진술로 수 백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60여명이 감염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며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초범에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일반인과는 다른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신의 직업인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는가 하면 이동 동선까지 역학조사 과정에서 속였다.

 

특히 A씨는 조사과정에서 무려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인천지역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80여명이 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구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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