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심각…합격자·탈락자 뒤바뀌는 "황당한 일도"

여한식 | 기사입력 2020/10/09 [13:57]

공공기관 채용비리 심각…합격자·탈락자 뒤바뀌는 "황당한 일도"

여한식 | 입력 : 2020/10/09 [13:57]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2019년도 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인 총 56개 기관에 징계 2건, 경징계 2건, 주의 23건, 경고 17건, 기타(총 29건), 제도개선 8건, 통보 21건 등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대행업체에 의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었다. 우대사항 가점을 그대로 더하는 방법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자순으로 451명을 합격자로 선정나타났다.

 

공사 담당자는 대행업체가 보낸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결과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한 결과 합격 대상자 중 53명이 탈락했다. 또 탈락 대상자 13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으며 그 중 2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어 한전 KPS A지점의 경우 평가위원 3명은 응시자 26명의 자기소개서 충실도를 평가하면서 응시자별로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했다. ‘협의 평가’는 특정인의 주장이 과도 또는 과소 반영될 수 있어 채용 공정성을 해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 기본 원칙’에 따르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최종 적용된 평가항목 중 ‘용모’를 포함시켰다.

 

한전 KPS B사업소는 채용관리지침 규정을 위반해 내부직원 1명만으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서류평가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상반기에 해당 사업소에서 단기노동자로 근무한 적 있는 지원자 6명 중 2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면접전형 결과 응시자 1명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모두 일정한 것으로 확인돼 채용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총 18차례 시행된 협회 직원채용시험 확인결과,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부적성, 동일시험 내 서류평가 위원 중복참여, 외부평가위원 선임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대책 이행에도 불성실했다.

 

류호정 의원은 “왜곡된 채용결과는 공정함과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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