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식장 소비자분쟁 157건 중 138건 중재…성공률 87.9% 나타내

여민지 | 기사입력 2020/10/11 [16:48]

道, 예식장 소비자분쟁 157건 중 138건 중재…성공률 87.9% 나타내

여민지 | 입력 : 2020/10/11 [16:48]

안양 A예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자불만이 급증했다. 경기도에 접수된 예식장분쟁 중재 신청만 1주일 만에 24건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소비자와 예식장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 30% 하향,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의 조건을 포함한 중재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중재 접수를 취소한 5건을 제외한 19건이 합의됐다.

 

또한 지난 9월 12일 예식을 준비하던 안산 B씨는 예식장 집합제한으로 인해 보증인원 250명에 대해 예식장에 조정을 요구했으나 예식장으로부터 50명만 조정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도에 예식분쟁 중재를 신청한 B씨는 같은 달 8일 보증인원을 125명으로 조정(50%)하고 식사대신 답례품(와인)을 받기로 합의하고 예정대로 예식을 진행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결혼식장과 관련된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급증한 가운데 도가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예식장분쟁 중재 절차로 138건의 소비자분쟁이 해결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예식장분쟁 중재신청을 접수한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96건의 도민 분쟁 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하고 157건 가운데 138건이 중재가 성립됐다. 약 87.9%의 성립률이다.

 

도는 지난 8월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예식장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접수되자 즉시 8월 24일부터 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재운영에 들어갔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3건은 한 달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중재가 높은 성립률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였다"며 "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도민 예식장분쟁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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