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광명지역 전세값 급등에 이어 "이사할테니 웃돈 달라" 분쟁도

배종석 | 기사입력 2020/10/15 [18:17]

(현장취재)광명지역 전세값 급등에 이어 "이사할테니 웃돈 달라" 분쟁도

배종석 | 입력 : 2020/10/15 [18:17]
 

 

"이사 갈테니 웃돈 주세요. 웃돈 안주면 못 나갑니다"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법과 함께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수도권 지역이 전세대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과 전세가격 급등현상을 빚고 있는 광명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경기도 부동산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광명시의 전셋값은 0.41%에서 0.4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하안동 주공12단지 전용면적 59㎡평형은 이달들어 전세계약을 각각 3억5,000만 원~3억6,000만 원에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안동 주공5단지 전용 58㎡A도 지난 달보다 1억 원이 오른 3억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4~85㎡ 평형대의 경우 한 달전만해도 4~5억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나 최근에는 7억 원이 넘어선 8억 원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전세물건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이러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철산동 A아파트의 경우 84㎡ 평형대가 7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집주인이 내년 1월 만기가 다가온 세입자에게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거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 "2년 더 살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집주인은 이사비용으로 400~5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세입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가격의 10%인 4,000만 원의 웃돈을 요구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도 곤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3월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4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자녀가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며 집을 비워달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짜 자녀가 들어와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전세가격이 급등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공인중개사들은 "광명시가 경기도에서도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가격이 급등한 현상은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과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문의하는 전화가 상당히 걸려오지만 이를 해결할만한 뽀족한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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