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증가…'솜방망이' 처벌이 키워

배종석 | 기사입력 2020/10/15 [20:37]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증가…'솜방망이' 처벌이 키워

배종석 | 입력 : 2020/10/15 [20:37]

 

해마다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에 비해 처벌은 솜방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0.01%이던 성범죄비율이 2019년 0.04%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2014년까지 0.01%를 유지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3%를 기록한 후 지난 해에는 0.0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가공무원 성범죄비율이 매년 증가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이했다.

 

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양정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이 있었다.

 

양기대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 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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