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억~6억 원 주택 재산세 부담이 2배로 증가

여민지 | 기사입력 2020/10/16 [16:53]

경기도, 3억~6억 원 주택 재산세 부담이 2배로 증가

여민지 | 입력 : 2020/10/16 [16:53]

 

경기도 28개 시(과천ㆍ성남 제외)에서 공시가 3~6억 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2배로 늘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 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208.87%) 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억 원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 원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 3~6억 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실제 부천시의 경우 3~6억 원대 주택 과세 주택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 원 중 215억6,800만 원을 부담했다. 지난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이외에 2017년에서 올해 재산세 비중 증가 추이를 보면 ▲용인시 9.53%→30.62% ▲안양시 7.66%→44.15% ▲시흥시 2.75%→11.53% ▲구리시 15.92%→50.14% ▲의왕시 7.98%→36.85%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양시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 원에서 6억 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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