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김한정 국회의원, '주류 제공' 위반 혐의로 기소

장용범 | 기사입력 2020/10/16 [17:27]

남양주 김한정 국회의원, '주류 제공' 위반 혐의로 기소

장용범 | 입력 : 2020/10/16 [17:27]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종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해 10월 김 의원은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기부 행위로 판단했으며,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기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5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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