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해

최동찬 | 기사입력 2020/11/23 [15:49]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해

최동찬 | 입력 : 2020/11/23 [15:49]

홈페이지 공개(용인시 제공)

 

용인시 수지구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 중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3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나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지출 등이 있다.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좌에 함께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리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동찬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