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표발행 사실까지 알아내 세금 징수하는 "끈질김"

배종석 | 기사입력 2020/12/01 [09:18]

경기도, 수표발행 사실까지 알아내 세금 징수하는 "끈질김"

배종석 | 입력 : 2020/12/01 [09:18]

압류물품(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300만 원으로 가택수색 실시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7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 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실제 남양주시 체납자 A씨의 경우 지방세 2,600여만 원을 2017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결과 보관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또한 고양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지방세 1억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2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마련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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