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수의계약 비위 드러난 A팀장 파면 조치
배종석 | 입력 : 2020/12/03 [18:09]
수의계약 비위가 드러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이 결국 파면 조치했다.
3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도 소방재난본부는 수원지검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도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에 회부됐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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