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허가 다이어트약 판매한 약사와 업자 무더기 적발

여민지 | 기사입력 2020/12/03 [18:18]

경기도, 무허가 다이어트약 판매한 약사와 업자 무더기 적발

여민지 | 입력 : 2020/12/03 [18:18]

경기도 제공 

 

무허가 다이어트약을 만들어 판매한 약사와 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도청에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법ㆍ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약사 2명 중 1명을 구속한 것은 물론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병원 직원 2명, 의사 2명 등 총 11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약사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건복지부 허가 없이 한약재를 임의로 배합해 만든 환을 비만치료제 명분으로 179명에게 판매해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한약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 5명은 원료ㆍ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 ‘품질검사 완료’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한약재 850㎏가량을 불법 유통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처럼 재포장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약사 C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을 배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병원 2곳은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SNS와 이메일로 당사자가 아닌 약사에게 불법으로 전달했다가 붙잡혔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지난 해 11월부터 1년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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